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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동승자도 처벌 강화”

입력 2017-12-01 18:49   수정 2017-12-01 18:50



“연말연시 음주운전 안 돼!” 서울경찰 특별단속에 나서
“음주사고 다발시간대 스폿 이동식 단속, 동승자 등 방조범 처벌 강화”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1일(오늘)부터 두 달간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심야·새벽시간대(02시~06시) 단속을 강화하며, 2~30분 단위로 지역을 바꿔가며 단속할 예정이다.

주 1회 이상 주·야간 불문 일제단속과 함께, 필요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출근시간대와 낮시간대 음주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동승자 등 운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적발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면밀한 수사한 뒤 형사처벌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11월 269건 476명에서 12월 289건 529명으로 늘어났다.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302명중 25명, 8.3%) 수준이다.

서울경찰청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무고한 희생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또한, 야간시간에 보행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 할 경우 교통사망사고로 연결 될 수 있으니 운전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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