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SNS 선거운동 청탁' 혐의 결국 유죄 판결…국민의당 '자동 퇴출'

입력 2017-12-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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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오늘(5일) 대법원은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맞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최명길 의원은 앞서 지난해 3월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원이 아닌 개인에게 SNS를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금품 지급을 두고 "총선 이전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열린 1심과 2심에서는 최명길 의원의 혐의에 대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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