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죄 안 지었다…공직선거법 합리성 떨어져" 유감 표명

입력 2017-12-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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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대법원의 벌금 200만원 형 판결 확정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오늘(5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하며 벌금 200만원 형에 처했다. 최 의원이 지난해 3월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온라인 선거운동을 청탁했다는 이유에서다.
최명길 전 의원은 이날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자동적으로 상실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 그간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최명길 전 의원은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위한 돈을 선불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법원까지 인정한 것"이라고 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더불어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라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명길 전 의원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로 인해 최 의원은 해당 혐의 관련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게 된 모양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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