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 '재난지역 도시재생 사업' 추진

입력 2017-12-07 14:00  



정부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사업요건(인구·사업체수 감소,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0% 초과)이 재난지역 재생에 적용하기 어려워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해 포항시 흥해읍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가칭 ‘도시재생특례구역’)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계획수립 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수립과 함께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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