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결국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7일 대법원은 이청연 교육감에게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교직생활 당시 신념을 갖게 되면서 교육감까지 도전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1980년대 후반 후배 교사가 "뜻 있는 교사들이 모여 교육현실을 논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자 주안 5동성당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 학교 교장 등의 방해로 공청회는 열리지 못했고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에 이끌리기 전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전언이다.
특히 그는 1989년 전교조가 설립되자마자 일원이 됐으나 10년 만에 해고됐고, 2001년 전교조 인천지부장직을 맡는 굴곡을 겪었다. 이후 교육위원 출마를 거쳐, 2010년 인천시교육감에 출마했다 3000표 차이로 낙선하기도 했다. 재도전하기 전까지 인천시자원봉사센터 회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어렵고 소외된 시민에게 어떤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지 교육정책과 행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지역사회와 학교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해 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이청연 교육감의 직위 상실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seoh****구역질 난다 교육자는 더더욱 청렴해야한다 당신 제자들의 상실감은 생각해 봤는가 수천명의 제자가 있을텐데~" "바**** 3억 뇌물에 징역 6년이라..... 재벌들은 수백억이어도 2년 밖에 안 되던데" "taka****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안타깝다. 그놈의 돈이 뭐라고 신념도 못 지키나"라는 등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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