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의 '대명사', 업무상횡령·사기죄 피의자의 소송 대응법

입력 2017-12-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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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기·횡령·업무상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에 휘말린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경제범죄인 업무상횡령죄나 사기죄는 학교나 회사 등 조직 내에서, 금전을 거래한 개인 간 발생하는 범죄다. 주변에서 어렵잖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인만큼 억울하게 혐의에 휩싸인 피의자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는 해당 범죄의 성립 조건을 자세히 따져보고 법률적으로 증명할 내용을 철저히 준비해 법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대표적 경제범죄 `업무상횡령` 피의자, 대응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
경제범죄 중 업무상횡령죄는 사용처가 엄격하게 규정된 회사, 학교 등 조직의 예산을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위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성립한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란 반복 계속되는 사무를 의미하며, 해당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일반 횡령죄보다 엄한 기준이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지원 박철환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휘말린 당사자는 자신이 한 행위가 해당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지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는 반드시 타인의 재물을 업무적으로 보관하는 자여야 한다"며 "또한 자신이나 제삼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 경우여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로 나중에 해당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하려고 했다고 해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점에서 업무상횡령죄는 충분한 법률 지식을 갖추지 못한 피의자로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소송 분야다. 특히 불법영득의사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사건 전후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만큼, 경제범죄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피의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감형 및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사기죄 피의자는 `기망행위` 존부 증명이 관건
사기죄 역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경제범죄에서 빠질 수 없는 범죄다.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써, 이를 통해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는 물론 제삼자의 이익을 유도한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공적인 조직 생활 중 이루어지는 경제범죄라면 사기죄는 지위와 상황을 불문하고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범죄다"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생면부지의 관계는 물론 친구나 지인 간에도 금전 거래 과정에서 사기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에 처한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설사 피해자가 기망 당했더라도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던 점을 관철시키는 게 관건이다"라고 조언한다.


많은 경우 경제범죄에 휘말린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독자적으로 진술을 이어가며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더군다나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면 말실수로 인해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경제범죄 피의자로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을 꼼꼼히 파악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워 수사 및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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