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범 몰린 수영강사 '무죄 이유는'?

입력 2017-12-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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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5살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수영에 흥미가 없어 문화센터에 가지 않으려고 부모에게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3년째 수영강사로 활동 중인 임씨는 지난해 9월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자신이 가르치는 A(5)군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했다.

A군의 얘기를 들은 부모가 `몇 달째 강습받는 아들이 진도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등 적응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수치심을 줘 성적 학대 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임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이 일로 몇 달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일자리도 잃었다.

6개월가량 진행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임씨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A군이 학대당했다고 주장한 유아 풀은 2층에 있는 보호자 대기실 유리창 바로 아래 있어 아이들이 강습받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고 A군의 어머니도 당시 대기실에 있었다. 그러나 성적 학대 목격자는 없었다.

A군의 진술이 유일한데 말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수사기관이나 부모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더욱이 A군이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어서 찬물에 들어가기 싫어했고 수영에도 흥미가 없어 문화센터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를 추궁하는 부모에게 "성적 학대당했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방된 장소에서 피고인이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A군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다른 수강생도 1주일에 2회 강습받는데 피고인이 A군만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성폭행이나 아동학대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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