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크레인 사고 현장에 특별감독관 투입 "대책본부 14명 상주"

입력 2017-12-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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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크레인 사고 현장에 특별감독관이 투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별도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관 14명을 투입, 앞으로 1주일 동안 용인 물류센터 사고현장 대책본부에 상주하면서 특별 감독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현장에서 그동안 산업안전 원칙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추후 공사를 재개했을 때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사고 원인 조사팀은 전날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타워크레인의 구조와 공사 과정 등에 대한 진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용인 크레인 사고를 조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크레인 수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사고 크레인은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2016년 제조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크레인 자체에는 제조연도가 2012년으로 쓰여 있어 정확한 제조연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사고 직전 크레인이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에 대한 진위 조사와 함께, 운전기사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계속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크레인 기사는 이번 사고에서 중상을 입어 당분간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용인 크레인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1시 10분께 기흥구 고매동 소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건물 34층 높이(85m) 타워크레인의 중간지점(64m)이 부러져 75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용인 크레인 사고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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