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임직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7-12-12 22:30  


검찰이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 전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천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침해 범죄는 헌법상 기본권과 고유재산을 침해한 행위"라며 "한 번 침해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며 심각한 사회 부작용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행위를 국민이 적법한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었는지, 피고인들은 고의가 미약했다고 하지만 책임을 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도 전 대표 등 홈플러스 임직원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를 왜 판매했느냐, 경품을 준다 해놓고 왜 지급하지 않았느냐`가 제일 많이 알려져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 같은데 공소사실에는 그런 건 전혀 없다"며 "피고인들은 고의가 없었으며, 선입견과 편견 없이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는 물건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홈플러스 측은 "현재 고객정보 정책을 새로 수립해 다른 회사보다 강도 높은 고객정보를 관리 중"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도 전 대표는 "다른 기업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라 윤리적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특히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관련자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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