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빗썸에 과징금·과태료 6천만원

지수희 기자

입력 2017-12-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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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개인정보 3만6천여건을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이러한 내용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책임자 징계 권고,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조사한 결과 두 건의 공격으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빗썸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천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천981건 등 총 3만6천487건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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