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은 모두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비치된다.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할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한다.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진다.
기존 화장실에는 입구 가림막을 설치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축 또는 새로 단장하는 남성화장실 내 소변기 사이에도 가림막을 설치해 사생활 침해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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