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시장 직을 상실했다.
13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재홍 파주시장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2014년부터 운수업체의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45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결론나면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 이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시장직을 잃게 된 것.
이번 처벌에 앞서 이재홍 파주시장은 지난 9월 파주시설관리공단 인사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해당 공단은 경력직 채용 시 정규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조사 결과 해당 공단의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 중에는 이재홍 파주시장 비서실에서 일했던 여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이 시장은 인사청탁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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