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과세 추진..미성년자 거래 금지

고영욱 기자

입력 2017-12-13 14:15   수정 2017-12-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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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세원파악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며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 시정해 나가되, 정부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상통화 거래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가하고,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합니다.
또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도 금지합니다.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가 의무화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거래소는 가상통화 자금모집인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도 금지됩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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