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드래곤플라이 과징금 부과

한창율 기자

입력 2017-12-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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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회계처리기준를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호건설 등 5개사에 대해 검찰통보와 과징금 등의 부과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 하지 않고,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드래곤플라이와 코넥스 상장기업 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前 코스닥 상장사 엔에스브이와 씨엘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은행 차입금 등과 관련해 결제대금 채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한 KG모빌리언스KG이니시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차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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