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도시철도 3호선 수영역 대저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 B(38) 씨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이마에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만취한 상태의 A 씨가 전동차 출입문에 발을 넣고 문이 닫히지 못하게 B 씨가 제지하자 갑자기 소화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직원은 A 씨를 전동차 밖으로 데려간 뒤 경찰에 인계했다. 전동차는 당일 오후 11시 49분에 출발했다.
경찰은 A 씨가 "전동차에서 잠이 들어 목적지에 못 내려서 그랬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