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4일 의약품 품목 갱신·전성분 표시 설명회 개최

박승원 기자

입력 2017-1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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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품목 갱신 및 전성분 표시 설명회`를 14일 서울시 동작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품목의 갱신 신청에 대한 상세 검토 사례와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전성분 표시에 대한 질의응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품목갱신 개요, 품목갱신 제출자료 요건 및 상세 검토 사례, 품목갱신 업무 절차, 전성분 표시 관련 자주하는 질의 안내 등이 발표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품목 갱신과 전성분 표시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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