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팔찌서 발암물질 납·카드뮴 703∼720배 검출

입력 2017-12-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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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팔찌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대량으로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45.0인 9개 제품에서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패션팔찌는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 소재를 활용해 만든 팔목 장신구다.




납은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된다. 카드뮴은 폐·신장질환·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에 속한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7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최대 70.35) 웃도는 카드뮴이 각각 나왔다.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는 금속장신구에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각각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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