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5년 형을 구형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최순실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특검 및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순실 씨에 징역 25년을 구형한 배경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점을 꼽았다. 특검은 “최 씨는 범행을 줄곧 부인하며 이렇다 할 근거 없이 특검과 검찰을 비난해 왔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검은 더불어 "앞으로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행함에 있어 대통령을 비롯해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되어야 한다"며 "재판부가 최순실 씨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역설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지난해 10월 말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독일을 떠나 한국에 돌아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는 최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그 해 12월 그에 대한 첫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징역 25년 형을 구형받은 최순실 씨에 대해 1심 법원은 내년 2월 중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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