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부과 ‘갑론을박’...해외는 비과세

고영욱 기자

입력 2017-12-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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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일단 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외에선 비과세 추세인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주식 거래시 부과하는 거래세나 새로운 세목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성격을 재화라고 보는 유권해석을 내려 국세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일단 10% 부가가치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가상화폐가 익명성이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원 파악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현행규정으로 하는 건데 부가가치세도 저희 해석이 나간게 있어서 재산적 성격의 가치가 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라고 나가있고. 세원 파악하는 방안을 TF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익 없이 거래를 열 번만 하더라도 원금이 모두 없어지는 구조인데 365일 무제한으로 매도와 매수가 일어나는 시스템상 모든 거래에 부가세를 메기면 시장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특징을 고려해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추세인데, 국세청에서조차 부가가치세 부과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국세청 관계자

    “부가세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비과세라고 나와 있고 해서...그것도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실제로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 가상화폐를 인정한 선진국들은 가상화폐를 민간통화나 결제수단으로 분류해 부가세를 메기지 않는 추세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주고 받을 때 세금을 메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개인들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도 거론되고 있지만, 주식의 경우 양도세는 일정 기준을 넘어선 대주주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한다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와 같은 형식이 합리적이 주장과 함께 전례 없던 유형인만큼 새로운 정의와 새로운 세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화폐냐 상품이냐 재화냐 자산이냐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있고요. 지금은 자산으로의 성격이 강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이런 신기술의 특징이기 때문에 열려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합동TF에서 격론이 시작된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별도 법 개정을 거쳐 하반기쯤에 과세가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 유력합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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