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격 떨어지는 행동"…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7-12-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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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합성사진을 유포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앞서 배우 문성근·김여진 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 상에 유포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왔다.

법원은 합성사진을 유포한 국정원 직원 선고에 대해 "국가안위를 지겨야 할 국정원 직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자 여론조성에 나선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해 유포하고 해당 계획을 동료들과 공유한 행위는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국정원 직원 유 씨는 제작한 합성사진이 조악한 수준이란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유포된 합성사진이 일반인이 보기에 당사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믿기는 어려운 사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앞서 정권교체를 주장했던 문 씨와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김 씨의 활동을 방해하고자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의심케 하는 합성사진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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