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해야 돼? 말아야 돼? '사망 공포증' 확산

입력 2017-12-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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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사망, 울산서 내시경 받은 40대 여성 숨져(종합)
수면내시경 사망 후폭풍...누리꾼 “수면내시경 안할 것”

수면내시경 사망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면내시경은 수면제 사용으로 심폐기능저하, 쇼크 등의 위험이 있는데, 최근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경찰에 따르면 울산의 한 의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은 4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울산시 남구의 한 내과 의원에서 A(49·여)씨가 위장과 대장 수면 내시경을 받고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수면내시경을 받았던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의원 관계자는 경찰에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누워 있던 A씨의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해 119를 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면내시경으로 사망한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특별한 내상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면내시경에 따른 사망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부산에서는 췌장 내 결석 제거를 위해 수면 내시경을 하던 80대 남성이 심정지로 숨졌고 지난해 5월 한 여성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도중 무호흡 증세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고도 발생하는 등 수면내시경 사망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의학계에 따르면 수면내시경을 할 때는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등의 진정(수면)유도제를 사용하는데, 간혹 이런 약물의 부작용으로 호흡이 느려지거나 무호흡 또는 저호흡을 일으키며 혈압 또한 떨어뜨릴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을 초래한다는 것.
수면내시경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보상도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법원은 2013년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았던 세미프로 골프선수 A씨가 숨진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3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누리꾼들은 수면과 똑같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 약물로 수면을 유도한 뒤 내시경으로 막힌 부위를 확인하는 약물 유도 수면 내시경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망사고 역시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무작적 수면내시경에 대한 우호론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면내시경 사망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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