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활용에 따른 절세플랜

입력 2017-12-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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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3D프린팅, 빅데이터 등으로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도 새로운 기술개발과 특허를 위해 노력해온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산업재산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있으며 여기에 저작권을 추가하면 지식재산권이 된다. 즉 산업재산권은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새로운 발명, 고안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권은 기업의 매출증가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기업외부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실제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63,203건의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41조 8천억 원의 자금이 우수 기업에 지원되었다. 향후에도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재산권의 지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기업 CEO입장에서는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의 필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개발된 기술의 제품화, 시장개척 등 기업 성장의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통사업을 해온 개인사업가 손 대표는 거의 10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용신안권,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으로 소득세를 절감하였고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를 줄일 수 있었다. 단순화한 예를 들면 필요경비율 20%, 소득세율 40%로 가정했을 때 손 대표는 10억 원의 특허권 대가로 8천만 원의 소득세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수도권 북부에서 소재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OOO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매년 성장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었다. 하지만 OOO기업은 조달청 MAS등록업체로 적격성을 유지해야 하고 오랜 기간 계획해 온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사업자금의 조달이 필요했지만 많은 금액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어 재무구조와 신용평가 개선을 위해 정리가 필요했었다. OOO기업의 P 대표는 2건의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함으로써 납품 계약조건과 필요한 자금의 조달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을 활용하게 되면 사업과 기업의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면서도 기업의 위험을 헷지할 수 있다.
▶먼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부채비율이 많다는 것은 여러모로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산업재산권을 통해 무형자산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부채비율을 낮춤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발생, 법인세 증가, 자금조달 어려움, 신용평가 악영향, 가업승계 걸림돌 등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양도하게 되면 가지급금 정리와 함께 대표이사의 소득도 높일 수 있으며 법인세 절감효과도 발생한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정리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기업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 향후 상속 및 증여 시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기업청산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에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다양한 위험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발명자가 사실이어야 한다.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관련 부속서류나 사실관계가 미흡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 평가금액의 적정여부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기에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는 것이 좋다. 만일 10억 원에 매매한 산업재산권의 적정시가가 5억 원으로 판단 받으면 기업은 지급한 10억 원에 대해서 5억 원만 비용처리가 인정되어 1억 1천만 원 만큼 손실을 보게 되며, 대표는 5억 원의 상여처분 등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도움을 받아 적정가치 산출부터 후속대응까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필요경비율을 조정되었기에 서둘러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제형 &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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