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검찰 조사, '사기 혐의' 해당되나? "조사 이후 처벌 여부 결정"

입력 2017-12-15 19:28   수정 2017-12-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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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검찰 업무 시작 시각인 이날 오전 9시 이전에 대구지검 의성지청을 찾았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김 의원이 취재진 등을 피하려고 출석 시간을 앞당긴 것으로 추측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4년 전국한우협회 의성군지부 의성군지부가 한우 출하용 무진동 차량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성군 등에서 받은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의성군지부장을 맡았었다.
검찰은 한우협회 의성군지부가 무진동 차량 운행 사업을 제대로 할 계획도 없이 보조금을 타내는데 김 의원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무곤 의성지청장은 "경찰에서 수사해 넘긴 사건인데 김 의원 진술에 일부 불분명한 것이 있어 확인하려고 소환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조사한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전국한우협회 의성군지부 보조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해 올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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