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에 이어 대부업 대출도 규제에 나섰습니다.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자세한 내용,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대부업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간 대학생 등 청년층은 소득심사 없이 대부업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액이라도 대출시 소득과 채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대출을 유도하지 않도록, 대부업체의 방송광고에도 총량관리제가 적용됩니다.
2회 연속 광고 등 집중 노출행위가 금지되고, 방송광고 문구에도 '당장'이나 '단박에' 등 편의성을 강조하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연대보증을 행정지도로 폐지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최고금리 인하까지 감내해야 하는 대부업체에는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대부금융협회 관계자
"실질금리 인하가 너무 세게 돼서…업체들이 다른 규제가 없더라도 영업하기가 곤란한 상황이고요. 영업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번 대책에 대학생 등 저신용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은 빠져있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
"대부업 규제 강화로 청년층, 소외계층이 대출을 많이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풍선효과로 사채시장 등 다른 시장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융위는 대부업 규제로 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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