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겨냥 "北 똑같은 짓" 특검팀 쓴소리

입력 2017-12-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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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조윤선 징역 7년·6년 등 중형 구형
"北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똑같은 짓…권력 취해 잘못 몰라…민주주의 파괴"



조윤선 김기춘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6년 등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 7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

조윤선과 김기춘을 향한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윤선과 김기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조윤선 김기춘에 대해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또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실장 등이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인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수석의 경우는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朴공모 인정 안 해…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 바뀔지도 관심

한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심리가 이날 마무리되면서 향후 법원이 선고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문화·예술계가 좌 편향돼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청와대 내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됐다고 봤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지휘함으로써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의견을 진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강조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정부 반대·비판 단체를 적으로 간주해 이들을 소멸·척결하는 것을 강조하는 국정 기조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비판자들에 대한 배제를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과 보고사항을 받아왔다"며 "주관적·객관적인 공모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언급하면서 지시한 사실에 비춰 결국 실수비 지시도 박 전 대통령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은 정권 유지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공모관계에 있다"고도 말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뀔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심은 조윤선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교문수석실 업무에 해당하지만,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수립한 국정 기조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고 매우 반복되는 지시였던 점, 각 수석실은 그에 대응하려고 공동 역할을 담당해온 점, 정무수석실은 교문수석실과 공동 대응해왔고 이는 조윤선 전 장관의 지시와 승인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윤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의 정책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무수석실을 지휘·감독해 다수의 좌파 배제 업무를 협업해 수행해왔다"며 "조윤선 전 장관이 공동정범(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것)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조윤선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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