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다.
또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급 등 소방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된다.
소방활동을 벌이다 손실이 날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보상여부 등을 심사해 의결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간 보상과 관련해 명확한 절차가 없어 소방관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관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벌일 경우 소방청장(서장·본부장)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층의 안전 관리대책을 추가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하는 자에 부과하는 벌칙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벌금액은 5천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이번에 함께 의결된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로프나 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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