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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오해 풀어 감사하다" 석방됐지만...징역 6년

입력 2017-12-19 16:35   수정 2017-12-19 16:36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특검으로부터 징역 6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향후 2심 결론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윤선 전 수석은 앞서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구속 6개월만인 지난 7월 석방됐다.
당시 1심 재판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조 전 수석은 관여 물증이 부족해 위증 혐의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 6년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은 권력 최상층부에서 단지 견해가 다르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에 나섰다.
특히 특검은 ”지난 30년간 국민이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무죄 판결 부분을 유죄 판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말 나오는 조 전 수석의 2심 결론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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