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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형펀드 환매 이달 22일까지 신청하세요"

김보미 기자

입력 2017-12-19 17:01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29일은 휴장) 금융투자협회가 펀드 환매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8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부 펀드의 경우(예: 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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