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 52억원 관세절감 효과 발휘

입력 2017-12-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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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즉 aT의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이 농식품 부문의 FTA활용률 제고에 기여하고 관세절감 효과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TA 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은 지난해 16억 원, 올해 약 52억 원의 관세를 절감효과를 거두었고, FTA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그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분야 FTA활용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제52회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들에게만 적용되던 지원 자격이 올해는 생산자조직과 단체에게로 확대 적용하면서 효과가 배가 됐는데 농식품특화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Agri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생산단계의 원산지 관리 플랫폼을 간편하게 정비했습니다.
특히 한중 관계 악화로 강화된 통관 장벽을 뚫고 중국 수출을 성사시킨 마이산 현미발효밥부터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통해 가격경쟁력 제고 등 아낌없는 지원으로 힘을 더해 수출업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수출업체들은 복잡한 문서 작성이 뒤따르는 원산지 관리와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때문에 FTA특혜관세 활용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 그러나 원산지관리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농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FTA-Agri의 활용은 수출업체들의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또 수출업체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과 지원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업체 자체 운영을 도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 격차를 줄이고 가격 경쟁력과 수출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T는 내년에 FTA활용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생산자조직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고 수출전문상사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FTA특혜관세활용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FTA 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은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나 생산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18년도 사업참여는 내년초 모집공고시 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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