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국회의원, 여의도 떠난다...민주노총 '반발'

입력 2017-12-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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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종오 국회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총선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1심 무죄→2심·대법 유죄
민주노총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무효 판결은 노동자 정치 탄압"
민주노총 울산본부 "윤종오 국회의원은 무죄"



윤종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당 윤종오(54·울산 북구)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게 된 것.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외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나 단체, 시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

그는 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울산 북구 일대에서 1인시위나 출근투쟁, 길거리 캠페인을 빙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종오 국회의원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인정하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마을공동체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했다"며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윤종오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처럼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노동자 정치를 탄압하는 사법 적폐 세력의 농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2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윤종오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이 땅 노동자들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며 "노동자 정치를 무력화하려는 세력의 청산을 위한 투쟁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종오 국회의원은 대법원 판결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노동정치를 겁박하려는 탄압"이라며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밝힌다"고 말했다.

윤종오 국회의원 이미지 =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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