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애인 승용차에 감금·폭행, 50대 남성 구속

입력 2017-12-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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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였던 40대 여성을 승용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A(53)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B(40·여)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15분가량 감금하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6년간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헤어지면 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앞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 경찰 호출기기를 착용하고 있다가 A 씨가 범행에 나서자 기기를 작동시켰다"면서 "A 씨는 호출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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