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 시장] ① ‘보유세 카드 만지작’…투자 더 어려워진다

입력 2017-12-27 16:45   수정 2017-12-27 16:52



<앵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깔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인상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먼저 서태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마지막 보루였던 보유세 인상 카드마저 꺼내들었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을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이 중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은 9억 원 초과분, 1가구 2주택이상이면 이를 합한 공시지가에서 6억 원 초과분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시지가 5억짜리 아파트 세 채를 가진 다주택자라면 39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율을 0.25%포인트 올리면 180만 원, 0.5%포인트 올리면 36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해 부담이 커집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라든가 고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서 경기 전반적으로 하방압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강남 등 특정 지역의 경우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인터뷰>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크게 염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내놓는 물건들이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살 손님들이 많거든요. 물건은 부족하고. 지금도 매물이 귀한데 종부세 때문에 내년에 떨어진다...그건 별로 없어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변수입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해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잔문가들은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입주물량도 크게 늘어나는 만큼 투자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서태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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