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마지막 공방…"경영권승계 대가"-"부정청탁 없어"

입력 2017-12-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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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27일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박 특검은 최종 의견진술인 `논고`를 통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해결을 대가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고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도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승계작업이란 특검이 사후적으로 개별 현안을 엮어 만든 자의적·추상적 현안"이라며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고,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단독면담 당시 합병 등 현안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 누구에도 청탁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해준 것이 없고, 단독면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 측이 뇌물공여 범행을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주장한다며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최씨를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거액의 자금을 공여하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사단과 재단에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문화·스포츠 융성 등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며 지원을 요청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부터 후원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른 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며 뇌물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승마 지원에 대해서도 "올림픽 출전을 위한 승마선수 육성이란 공익적 측면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최씨의 변심만 없었다면 6명의 선수단에 정상 지원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특검팀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박 전 대통령과의 첫 독대 시점을 갖고도 양측은 다퉜다.
박 특검은 "항소심에서 새로 밝혀진 2014년 9월 12일 이재용과 대통령의 단독면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그보다 사흘 뒤인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본 것이 첫 단독면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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