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적용 신DTI... 미분양 아파트로 관심 돌려볼까

입력 2017-12-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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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규제는 11건에 달한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우선 2018년 1월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시행,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이상, 신(新)DTI 등이 시행된다.

시행되는 규제 가운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신DTI다.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 상환능력을 더욱 정확히 하기 위해 소득, 부채 산정방식이 개선되는 것.

구체적으로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동시에, 다주택자는 두 번째 신규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원금, 이자 상환 부담 증가한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다주택자들의 투자를 옥죄기 위한 것이지만 규제를 피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오히려 신DTI의 적용을 내심 반기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 용인의 경우 새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의 규제를 피한 규제 제외 지역의 풍선효과와 강남 및 분당의 대체지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용인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이후에는 용인의 미분양 아파트들에 대한 문의가 약 1주일간 2배 가량 늘었다.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는 용인행정타운 두산위브다. 용인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년간 무이자, 잔금유예와 계약금1000만원, 취득세지원, 입주지원금 등의 혜택과 전세를 끼고 분양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6천만원 정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굳이 대출이 필요 없을 정도기 때문에 신DTI의 적용에 큰 영향이 없는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 K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50여채가 매매될 정도로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행정타운 두산위브는 전용면적 84~153㎡의 중대형으로 구성된 3개 단지 1293세대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데다가 교육, 교통, 행정, 문화, 편의시설 등 생활여건이 훌륭하다.

현재 회사보유물량에 대해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용인 행정타운 두산위브는 입주 아파트로 사전예약시 세대 내부관람이 가능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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