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되나…"유아들 노는 시간 늘려줘야"

입력 2017-12-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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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현재 누리과정에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2020년 적용하는 새 누리과정에는 방과후 과정의 정체성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업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을 2020년 바꾸면서 방과후 과정에 대한 기준을 넣어 영어수업 등 무분별한 특성화 프로그램 대신 유아들이 자유롭게 노는 시간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누리과정이 영어수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일부 유치원에서 방과후에 사실상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같은 정책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결정이 오히려 서민층을 유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16일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유지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1만9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폐지하지 말아 달라는 청원에는 2천700명가량이 동의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런 정책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 누리꾼(아이디: ann****)은 "유치원 때부터 학원 보내라는 거냐"라고 반문하며 "가끔 이런 답답한 뉴스를 보면 저들은 아이를 안 키워봤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아이디: rko****)도 "펜 잡고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딱 20분 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는 건지(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영어교육 수요가 존재하는 점, 유아 단계 사교육 팽창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있고, 지역별로도 (영어교육) 여건이 많이 다른 것도 사실"이라며 "당장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협의와 시·도 교육청 협의, 의견수렴 등을 모두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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