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 가까스로 '합헌'

입력 2017-12-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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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변리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변호사 A씨가 변리사법 11조 등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리사법 11조는 변리사 자격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의 등록을 마친 후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하는 변호사들은 이 규정에 따라 변호사협회는 물론 변리사회에도 가입해야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의무가입은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공익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민관공조 체제를 강화해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인 청구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돼 있어 변리사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두 기관의 업무와 역할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의무가입으로 경쟁단체 출현이 어렵게 돼 변리사회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돼 변리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비록 위헌 결정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향후 해당 조항에 재차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재는 또 변리사에게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연수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의무가입 조항의 실질적 입법목적은 유일한 변리사단체를 구성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소극적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위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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