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친부 긴급체포, "이혼소송+양육비 때문에 유기" 진술

입력 2017-12-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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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상태였던 고준희(5)양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가운데, 그의 친부가 이혼소송과 양육비 때문에 사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29일 오전 5시 30분께 전주 덕진경찰서로 압송된 고준희양 친부 고모(36)씨는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준희가 숨져 생모와의 이혼소송과 양육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유기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고준희양 친부 고모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숨진 준희를 군산 야산에 버렸다"고 최초 자백했다.

고씨가 준희양을 유기했다고 털어놓은 시점은 무려 8개월 전인 지난 4월 27일이다.

그는 자신과 내연녀 어머니 김모(61)씨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4월 26일부터 27일 사이 행적을 묻자 범행을 실토했다.

이들 진술을 종합하면 고씨는 4월 26일 오후 김씨에게 "병원 진료를 부탁한다"며 준희양을 맡겼다.

하지만 A씨가 이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원룸에 도착했을 때 준희양은 입에서 토사물을 쏟은 상태였다.

준희양은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이날 오후 11시께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고씨가 유기했다고 진술한 야산을 수색해 7시간여 만에 수건에 싸인 채 숨져 있던 고준희양을 발견했다.

당시 시신에 특별한 상처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와 내연녀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씨와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준희양 친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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