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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동의없이 고객 계좌서 추가보험료 인출

한창율 기자

입력 2017-12-29 16:50  


동양생명이 최근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연금저축상품 가입자들로부터 추가보험료를 사전 공지 없이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이 추가보험료 납입을 자동이체로 설정했던 고객 112명에게 납입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보험료 납입 의사를 묻지 않고 자동이체를 실행해 버렸습니다.
추가보험료는 사전에 계약된 기본보험료 외에 더 내는 보험료로, 일정 금액의 보험료로 가입했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경우 추가보험료를 내면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보험료를 다 낸 고객들은 난데없이 본인 계좌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자 보험사에 항의했습니다.
한편 동양생명은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추가보험료를 돌려받을지 아니면 계속 낼지를 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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