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CEO] 권성문 VS 이병철 KTB證 경영권 분쟁 2막

신용훈 기자

입력 2018-01-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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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톡톡CEO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주주 지분매각을 두고 다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KTB 투자증권 권성문 회장과 이병철 부회장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그 동안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던 KTB 투자증권 어제(2일) 이병철 부회장이 권성문 회장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지요?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1대주주인 권성문 회장과 2대주주인 이병철 부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 됐었는데 오랫동안 이어져온 분쟁은 권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 1,324만여주를 이병철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수 했다고 공시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양측이 지난 2016년 4월 공동경영체제를 꾸리면서 맺은 계약에는 어느 한쪽이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상호간에 허락을 구해야 하고, 공동경영자 중 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 부회장이 권 회장이 내놓은 지분을 매수한 겁니다.

    계약 대로 이 부회장이 권 회장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 부회장의 지분은 14.00%에서 32.76%로 늘어나고 권 회장은 24.28%에서 5.52%로 내려가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됩니다.

    특히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권 회장 측 이사진의 교체도 예정돼 있어서 이제 KTB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이 끝나고 이병철 체제로 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시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 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기자>

    권성문 회장측에서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당초 권회장은 지난해 12월 제3자한테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임직원 신분을 보장하고 잔여 주식 추가 매각 등의 조항 등을 조건으로 넣었는데 이 부회장과의 계약에 이내용이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서 이 부회장이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지만 이렇게 권 회장이 계약 조건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확산된 겁니다.

    <앵커>

    이 부회장 측에선 사전에 합의한 우선매수청구권에 따라서 주식 매매 계약을 맺은 것이고, 권 회장 측에서는 추가 조항이 빠져있으니 무효라는 것인데 그럼 우선매수권을 통한 매매 계약 차체가 백지화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건 쉽지 않습니다. 대주주간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양측이 과거에 합의한 부분이고 계약서에도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효화 하긴 어려울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회장측이 무효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자신의 측근한테 지분을 넘기려는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사실 권 회장은 횡령 배임 협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부담을 느껴오다 이미 지난달 19일 3자 매각을 하겠다고 한 상태거든요.

    권 회장한테 우호적인 매수자도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권 회장이 측근에 3자 매각 방식을 통해 주식을 잠시 맡겨놓는 일종의 '파킹딜'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측근이 아닌 이 부회장이 뜻하지 않게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하겠다고 나섰고, 자기편 한테 지분을 넘기려던 계획이 틀어지ㄴ까 추가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앵커>

    조금 전 12시(3일 12시) 공시에서도 양측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던데.. 앞으로 KTB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 상황은 어떻게 전개 될까요?

    <기자>

    권 회장 측에서는 측근들 처우 문제 등 요구사항을 내놓은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양측 변호인단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병철 부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또, 일각에선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회장의 경우 지분 인수후 경영권 안정을 시켜야하고 권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양측 모두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이 대주주가 되고 이후 부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지분매각으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여부에 대한 재공시 기한이 오는 2월2일까지 입니다.

    권 회장측이 내놓은 세부적인 요구조건에 대해서 양측이 얼마나 빨리 합의점을 찾느냐에 따라서 재 촉발된 경영권 분쟁의 조기 마무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톡톡CEO시간에는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과 이병철 부회장간 경영권 분쟁 재점화 소식과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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