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문제 해결 시 필요한 힘, 정확한 법률 조언 활용해야

입력 2018-01-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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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러셀 크로우가 이혼 발표 후 무려 5년 만에 이혼재산분할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러셀 크로우와 아내 다니엘 스펜서의 최종 확정된 이혼재산분할 내용은 러셀 크로우가 1100만 달러(약 118억 원) 상당의 호주 시드니 인근의 호화 맨션을 넘기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2000만 달러(약 216억 원) 상당의 은행 예금을 추가로 받았다는 루머가 함께 돌고 있다. 이토록 재산분할에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두 사람의 이견이 치열하게 대립했음을 추측하게 한다.


법률사무소 재율의 대표 이정선 마포이혼변호사는 "실제 이혼 과정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다양한 사안이 존재한다"며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생활수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후회 없는 결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통상 이혼재산분할은 가장 먼저 가능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나 때에 따라 분할 자체가 불가능해질 경우도 있다.


재산분할에 있어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 분가 기간, 재산 규모,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ㆍ증여ㆍ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 특유재산에 속한 것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관건은 혼인 이후 불린 재산에 대한 재산형성기여도 입증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혼인 중 재산형성기여도에 대해 결혼기간 5년 미만인 경우 20~30%를 인정한 사례, 결혼기간이 20년이 넘는 경우 그 기간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해 최대 50% 정도의 재산형성기여도를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근래 들어 결혼식을 치른 뒤 6개월 이상이 지나도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사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식은 올리되 일정기간 살아본 뒤 혼인신고와 결혼생활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이들이 늘며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3년쯤 됐을 때 첫 아이 출산 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증가 중이다.


이정선 서대문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민법 839조의 2는 `혼인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 내지 유추 적용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다양한 법률적 정보가 필요, 불리한 위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혼을 결정하게 된 사연, 과정, 갈등 등이 각양각색으로 사안별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적용해 전략을 구상하는 차별화된 법률적 조력이 요구되는 부분"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재율과 이정선 대표변호사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일대일 상담을 통한 의뢰인의 상황 공감,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 사안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왔다. 또 이혼분쟁에 필요한 믿을 수 있는 법률적 조력 제공으로 의뢰인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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