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엔씨소프트 '공매도 의혹' 결국 검찰로...금융위 고발 조치

신인규 기자

입력 2018-01-05 08:28   수정 2018-01-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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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영진이 악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에 공매도 논란까지 불거졌던 엔씨소프트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반 년만에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엔씨소프트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6월 말 벌어진 엔씨소프트 주식 공매도 의혹과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당시 출시 예정 게임인 `리니지M`에 유력 수익 모델인 거래소를 넣지 않기로 했다는 악재성 공지를 기습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해 하루만에 시가총액 1조원이 증발했습니다.

악재가 발표된 당일 엔씨소프트는 공매도 거래종목 1위에 올랐고, 당시 최고창의력책임자였던 배재현 부사장은 발표 전 33억원 규모의 보유주식을 전량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엔씨소프트의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를 정례회의에서 여러 차례 심의해왔습니다.

증선위는 그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미뤄왔는데, 사건이 일어난지 반 년만에 사건을 결국 사정당국에 넘기기로 한 겁니다.

증선위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위법 행위가 상당 부분 파악되었다는 의미라는 게 법조계의 전언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다섯 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관련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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