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해 5월 27일 여자친구였던 A(26) 씨 집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체크카드와 현금 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훔친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내거나 편의점 등지에서 117차례에 걸쳐 160만 원 상당을 사용했다.
A 씨는 체크카드를 바꾸면서 결제 시 은행 측으로부터 받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기존 카드에는 신청하지 않아 6개월간 계속된 김 씨의 카드 사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게 된 A 씨 집을 방문했다가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