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로안전시설 국제기준…아시아 32개국에 적용된다

입력 2018-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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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8일 우리나라가 주도한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에 적용하는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UN의 새로운 국제규정으로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UNESCAP 본부(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그룹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을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만장일치 채택된 겁니다.

아시안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의 32개국을 지나는 144,630km 길이의 국제 간선도로망으로서 8개 간선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안하이웨이 국제협정에는 ‘각국은 도로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라고만 명시돼 있어 도로안전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을 통해 여행객들이 보다 안전한 아시안하이웨이를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 도로안전기술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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