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시내 한 경찰서가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모 지구대 소속 A(55) 경위가 지난해 10월 부하 여경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피해 여경은 "A 경위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부담스럽다"며 경찰 관계자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다른 뜻은 없고 단순히 문자만 보낸 것이다"고 주장하며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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