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난리난 혜택?

입력 2018-01-08 11:10   수정 2018-01-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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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위택스 홈페이지서 신청..1월만 10% 할인
자동차세 `10%` 할인받는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시선집중`.."망설이지마!"



자동차세 연납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올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기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자동차세 연납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한 상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원래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 구현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신청 가능한 기간은 1년에 총 4번. 1월에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중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처럼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총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이하 연납제) 세액공제 혜택을 모른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게 원칙이지만, 시민 부담을 줄이려 미리 내면 할인해주기로 한 것.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를, 3월에 내면 1년분의 7.5%를,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를 감면해주고,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만 1차례 부과된다.

앱을 이용하면 액티브엑스(ActiveX)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챠랑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ETAX`(etax.seoul.go.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92만7천대로, 전체 차량의 32%를 차지했다. 연납으로 공제된 세금은 총 274억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자동차세 연납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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