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조사가 시작됐고, 프랑스 경제부의 반독과점,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이 이끌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구형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인정한 후 소비자단체 `계획적 진부화 반대`(HOP)가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의 고의 성능저하는 소비자들이 신형 아이폰으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상술이자 비도덕적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최소 6개국에서 26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프랑스는 2015년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아몽법`을 제정했다.
사회당 대선 후보를 지낸 브누아 아몽 전 교육장관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고의로 제품 수명을 단축시키는 업체에 연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영진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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