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서 여중생 자매 성추행'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

입력 2018-01-12 11:42  

자신이 담당한 학교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어린 청소년을 성추행했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은 중학교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 학교 위기청소년 학생들을 상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일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을 외부에서 상담할 때는 공적인 상담시설을 이용하거나 동료 경찰관을 동행해야 하지만 A 경위는 이를 어기고 사적으로 피해 학생들을 불러내 밥을 사주거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9월 자매가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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