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이름이 뭐니?

입력 2018-01-14 10:33   수정 2018-01-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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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투기 열풍이 일고 있는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리플(XRP) 등 영어로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라고 흔히 불리는 부류의 디지털 결제 수단을 뭐라 불러야 할까?


암호화폐는 현재 영어권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에 가까운 용어다. 국내 업계 1위인 빗썸을 비롯해 업비트, 코인원 등이 이 용어를 쓰고 있다.

암호화폐라는 용어는 전산과 통신 분야에 쓰이는 암호학(cryptography) 기법을 폭넓게 활용해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결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널리 쓰인다. 기술적 기반이 암호학임을 강조하는 명칭이다.

가상화폐는 수년 전까지 영어권에서 널리 쓰였으며 2014년부터 유럽연합 은행규제 당국이 사용중인 `버추얼 커런시(virtual currency)`의 번역어 중 하나다.

대부분의 국내 언론매체가 이 표현을 쓰며, 국내 업계에서는 코빗, 고팍스, 코인네스트 등이 이 용어를 쓰고 있다.

다만 이 용어가 지폐나 동전 등 물리적 실물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쓰이는 전자적 결제 수단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아,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애플페이 등 전자지급서비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전자상품권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단점이 있다.

가상통화는 `버추얼 커런시`의 또다른 번역어로, 직역에 가깝다. 작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인 정부 긴급대책회의 당시에도 이 용어가 쓰였다. 한국은행을 포함해 정부·공공기관들이 이 용어를 쓰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 용어를 처음부터 써 온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2016년까지 현지정보 보고서 등에서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라는 표현을 썼으며 2017년 2월부터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가상증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내 크립토커런시 거래소 폐지를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11일 밝히면서 쓴 용어다.

당시 박 장관은 "법무부는 `가상화폐` 용어도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 초안 자체에 이 용어가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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