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배 수익" 가상화폐 광풍 타고 사기 범죄 기승

입력 2018-01-15 14:41   수정 2018-01-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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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령 거래소를 만들어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신종 사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생한 전자화폐에 투자하면 1만 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5천100여 명에게 315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반년 동안 서울 강남구 등 전국에 가상화폐 판매센터 79곳을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에 돈을 넣으면 억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도 지난해 11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투자금 일부를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은 전국에서 가상화폐 설명회를 열고 "이제 기존 화폐의 시대는 끝났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초기 투자자는 17만원으로 1억원을 벌었다"며 투자를 종용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투자자 수천 명은 380억원을 이들에게 건넸으나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가상화폐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개조한 고성능 컴퓨터, 일명 `채굴기`를 미끼로 한 사기 범죄도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20대를 검거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분 2016년 5월 인터넷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시중보다 싸게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35명에게 4천72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그는 가상화폐 원리 등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채굴기가 고가에 거래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비교적 덜 알려진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내세운 대규모 다단계 사기 행각이 발각됐다.


인천지검은 이더리움 채굴기 운행대행 업체 회계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7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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