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역사 속으로?

입력 2018-01-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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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도 보상..동계휴가제 도입키로
2022년까지 공무원 초과근무 40% 감축·연가 100% 활용
공무원 초과근무 감축..불필요한 일 버리고 효율화



공무원 초과근무 감축 소식이 전해져 실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 초과근무는 그렇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공무원 초과근무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먼저 올 상반기부터 공무원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올겨울부터는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16일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非)현업직 31.5시간, 현업직 70.4시간이었다.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현업직은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자리다.

정부는 이러한 근무실태가 업무 효율성 저하, 저출산, 과로사 등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무원 초과근무 감축 등 근무혁신 방안이 정착되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하는 등 시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초과근무시 금전으로만 보상이 이뤄졌다.

인사처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올 겨울 각 부처에 동계휴가제 운영 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업공무원 지정·운영권한을 기관장에서 기관별 심사위원회로 넘겨 상시근무체계가 필요한지 엄정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업공무원은 현재 32개 부처에 12만1천여명이며, 경찰청 7만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집배원 등) 2만6천여명, 법무부 1만2천여명 순으로 많다.

공무원 초과근무 감축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새해 업무보고 시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공무원 초과근무 감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시 공무원이 최고”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 등의 반응이다.

공무원 초과근무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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